지방에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으로 인정되는 ‘세컨드홈 특례지역’ 완전정리


🏡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세컨드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하고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것이 세컨드홈 제도입니다. 공시가 기준 4억→9억, 취득세 12억 한시적 완화, 미분양·등록임대 세제 혜택까지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 세컨드홈 제도란?

세컨드홈은 지방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도 1주택자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확대된 특례지역과 주요 혜택

  • 📍 추가 지정: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곳
  • 💰 공시가격 기준 완화: 4억 → 9억
  • 🏠 취득세 한도 확대: 12억까지

🟢 추가 지원 정책 요약

구분 내용
미분양 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록 임대사업 소득세·법인세 혜택

🔺 주의사항 및 제외 조건

단,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임대 목적이 아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혜택이 제한됩니다.


🧭 세컨드홈 특례지역 한눈에 보기 (2025년 8월)

📌 기준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89) + 관심지역(18)
🏡 세컨드홈 추가 편입(9)
강릉·동해·속초·인제 / 익산 / 경주·김천 / 사천·통영
⚠️ 유의
수도권·광역시 관심지역은 특례 제외

🔷 인구감소 관심지역 전체(18)  — *굵게*는 세컨드홈 특례에 편입된 9곳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금정구, 광주 동구,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강원 속초시,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사천시, 경남 통영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포천시

✅ 세컨드홈 특례 추가 편입 9곳 (비수도권·비광역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 전북: 익산 | 경북: 경주·김천 | 경남: 사천·통영
📚 인구감소지역 전체(89) — 클릭하여 펼치기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행안부 고시 목록 기반. 세컨드홈 특례는 이 중 ‘비수도권 84곳’에 한해 적용되며,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됨.

행정안전부 공식 목록 바로가기

출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고시 및 2025.8 보도자료 종합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컨드홈 적용 시 종부세는 완전히 면제인가요?
→ 아니요. 1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율은 피하지만, 공시가에 따라 기본세율은 부과됩니다.

Q. 서울·수도권에도 세컨드홈 적용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한정됩니다.

Q.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지역 지정.